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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중기 특검]②동창 회사 투자 후 상폐 직전 매도…법조계 "수사 어렵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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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공소시효 지나 수사 난망
수사기관 '공소권 없음' 처분 유력…금감원장도 "조사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의 네오세미테크 투자 의혹을 두고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그에 대한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도 나와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우회상장 후, 약 5개월 만에 분식회계가 적발돼 이듬해 상장폐지된 회사다. 피해액은 4000억원대, 소액 주주 피해자는 7000여명에 달했다. 오명환 당시 대표는 해외 도피 4년 만에 붙잡혀 2016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범의 재판 기간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날 조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논란의 핵심은 민 특검이 비상장 초기에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해 상장 폐지 직전 매도했다는 점이다. 당시 그가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오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가장 길게 해석해도 15년이다.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은 2010년 3월 말 거래정지 이전으로 추정돼, 이미 15년이 경과했다.

민 특검을 고발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은 2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오 전 대표가 4년(2010~2013년)간 도피하고, 3년(2014~2016년)간 재판받으며 총 7년간 공소시효가 정지됐기에 시효 이익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범의 재판 기간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게 조 의원 측 근거다.

법조계에서는 민 특검이 공범이라는 전제가 없고, 설사 공범이더라도 재수사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사진은 지난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 특검이 공범이라는 전제가 없고, 설사 공범이더라도 재수사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민 특검과 오 전 대표 간 공범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이상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15년이 지난 사건에서 원자료와 교신 기록 확보가 어려워 유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이승민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투자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입증하려면 정보 취득 경위,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됐는지 여부,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인지, 실제 해당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문제나 상장폐지 논의 같은 구체적 내부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하지만, 단순 소문 수준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받은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통화·문자·이메일 기록 등 물증이 필요한데, 15년이 지난 지금 이를 확보하거나 내부자 진술을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실질적 수사보다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금융전문변호사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산하 행정기관)가 1차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구조인데, 증선위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섣불리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자료가 없으니 검찰 수사도 요원하다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공소시효가 지나 금감원 권한으로는 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 특검은 동창이 대표인 신생 법인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회사의 우회상장 후 거래정지 직전 전량 처분했다"며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장 신생 회사는 대부분 상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데, 민 특검이 회사 내부자와 가까운 관계였다면 상장 관련 중요정보를 듣고 투자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핵심은 어떤 계기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느냐는 점인데, 경험상 이런 유형은 100%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본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윈회)도 지난 20일 민 특검을 경찰에 고발하며 "김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민 특검도 비슷한 시기 같은 종목의 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민 특검이 지난 7월 서초동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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