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하 착한법)이 21일 야당의 대법관 증원안은 위헌이라는 성명을 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앞으로 매년 3년간 4명씩 증원해 총 26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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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현직 대법관을 교체하는 등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착한법은 "이 법안은 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의 절대 다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12명 증원할 경우 현행 제도상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하급심 재판의 지연과 부실심리가 불가피하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화한 것"이라며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해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