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자 강제수용 위기에 놓인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사업 추진 반대와 소유 토지 제척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토지주 A씨는 안성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부당한 행정절차 강행으로 70여 년간 일가가 일궈온 생존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 심각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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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안성시청 앞에서 안성 삼죽산단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토지주. 2025.10.20 lsg0025@newspim.com |
특히 A씨는 "올해 4월까지 사업 추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업 시행자인 (주)유나 대표에게 문의했으나 '잘 모른다'거나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만남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가 참여하는 SPC가 과반 이상의 토지와 8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3%만 가진 저희는 최악의 경우 강제수용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 부지 내에서 자신과 일가 소유 토지를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특혜 의혹과 사업 추진 과정, 지분율 분배, 사업 수행 능력 등 여러 문제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시가 명확한 입장과 해소 방안을 밝히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토지주가 시청에 방문했을 당시 투자의향서 등에 대해 설명과 함께 열람도 동시에 진행했다"며 "해당 산단은 바이오매스 사업 등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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