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획적 범죄로 보고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김 창업자의 계획적인 범죄라며 시세 조종 등 지시와 승인 주체로 보는 반면, 김 창업자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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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가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aaa22@newspim.com |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대규모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한 것이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둘째는 카카오와 김범수 창업자가 이 매매 행위의 승인과 지시의 주체였는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등의 외부 세력과 공모 여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창업자 측은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도 도모한 적이 없다"며 "SM엔터 장내 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 조종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도 각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시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6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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