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2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집행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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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일정등 고려해서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집행 전 오전 7시30분께 체포영장 발부사실과 집행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두 명의 변호인이 현재 정식적으로 선임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해 특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변호인이 도착하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2회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요구를 했고, 추가적인 3회 소환요구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며 "오늘은 외환 의혹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구치소 측에서도 집행되는 것보다는 임의출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