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합법화, 법체계 및 준법 우려"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불법체류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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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2024.07.24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불법체류 동포 국적별 합법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로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총 1만571명이다. 이 중 중국 국적이 8762명으로 82.9%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669명(6.3%), 러시아 365명(3.5%), 미국 325명(3.1%), 카자흐스탄 242명(2.3%), 기타 국적 208명(2%) 순으로 조사됐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인원 제한 없이 함께 신청 가능해, 실제 합법 체류 자격을 얻게 될 인원은 대상자 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이 시작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동포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1,60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1,338명(83.6%), 우즈베키스탄 119명(7.4%), 러시아 55명(3.4%), 카자흐스탄 45명(2.8%), 우크라이나 14명(0.9%), 키르기스스탄 12명(0.7%), 기타 국적 18명(1.1%)이었다.
법무부의 특별 합법화 조치는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 중인 동포 ▲체류 만료 전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을 지닌 동포 본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전염병 등 공중위생 요건, 체납 여부 등 국가재정 요건, 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준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강민국 의원은 "위법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법체계와 준법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특혜성 조치가 특정 국적에 집중된다면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