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내년 가석방 허가인원을 전년 대비 30%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30% 증가했다. 내년 목표치는 올해보다 30% 가량 증가한 1340명이다.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다만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용률이 130%를 웃도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되,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을 낮추며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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