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 "오늘 대통령·국회에 2차 수사 기간 연장 보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 기한을 두 번째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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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기간을 1차 연장해 10월15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11월14일에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전날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이다.
박 특검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청구했고, 심문은 법원 절차라 구인 취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도 "영장청구는 범죄가 소명됐다고 본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 한 것이다. 그런 부분을 법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을 위해 특검 지휘하에 이윤재 명지대 교수(특검보)를 중심으로 특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군 검사 등이 담당했다. 영장실질심사와 앞으로 진행될 법무검찰 관련자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하게 된다.
박 전 장관의 혐의는 심 전 총장과도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면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전 총장) 관련 수사도 기존 팀에서 계속할 예정"이라며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