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인사 농단 등 다수 의혹 보도 사실과 다르다 판결
"위자료 1200만 원도 지급" 결정…왜곡보도 피해사례 의미
엄성은 의원 "명예 회복 당연…허위보도에 당당히 맞설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인터넷매체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선고에서 '베이비타임즈'가 보도한 인사 농단 의혹, 게시글 비공개 지시 의혹, 청원심의회 위촉 관련 의혹, 불륜 의혹 등 다수의 기사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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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은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2025.10.01 atbodo@newspim.com |
법원은 해당 기사들에 대해 정정보도 게재와 일부 기사 삭제를 명령했으며, 베이비타임즈 측에 엄성은 의원에게 총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왜곡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사실 검증 없는 보도와 선정적 의혹 제기는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엄성은 의원은 이에 따라 보도기사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엄성은 의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데, 법원이 진실을 밝혀준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책임 있는 언론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허위와 왜곡에 당당히 맞서며 시민의 삶과 권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무책임한 허위 보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사회에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인 사실 확인과 공정한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