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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사진=인천도시공사]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불법 영업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호텔은 인천도시공사(iH)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의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iH와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호텔은 지난 7일 임시사용 기한이 만료됐으나 추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객실과 예식장 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방치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불허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공사를 마무리해 호텔이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