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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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로고 [사진=인천경찰청] |
경찰은 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유 시장과 전 현직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유 시장 선거법 위반과 관련,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과 영상편집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 공무원 등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