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음해 중령…진급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26일 육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자가 포함돼 군인권센터(센터)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 장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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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군인권센터] |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짚었다.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A 중령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했다.
해당 괴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는 허위이며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특검 수사 대상자로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 외압 주요 혐의자를 대령으로 진급시켜 군 법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앉히려는 음모는 명백하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A 중령을 진급 예정자에서 제외하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