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흉기 아니더라도 신체에 해 가하면 위험한 물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30) 전장연 활동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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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유 씨는 2023년 1월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김모 씨를 휠체어를 탄 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저지한 것은 사람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과 같은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치"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중증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입건돼 범죄로 확정된 전과가 없으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다"면서도 "상당한 중량의 휠체어로 폭행을 가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전동 휠체어가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판결 직후 유 씨는 "누구에게나 길을 가다 부딪치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 되면 아예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집회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지연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막는 게 왜 예방 차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