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980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처벌받은 어부 A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납북귀환 어부 재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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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지난달 22일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970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탁성호' 선원들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6월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에 전부 무죄를 구형해 같은 날 무죄가 선고됐다.
탁성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B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에서 먼저 연락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준 덕분에 오랜 억울함을 풀게 됐다"며 소해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사건과 관련해 2023년 5월 총 78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 청구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부터 탁성호 사건을 포함해 총 59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도 1972년 어업활동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해역까지 북상한 '삼창호' 납북귀환 어부 2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 수사해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됐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과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