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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미준공 28곳, PF 채무불이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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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도, 신탁사도 보증보험 못 들어…법 충돌에 시공사만 '위기'
"부도·파산 우려" 건설사 호소…법 취지 무색한 '행정 모순'
해법은 '확약서' 선례…부실 시행사 사태에 경직된 행정이 '발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물을 모두 올려 세워도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보증보험의 딜레마'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사용검사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준공 전에는 가입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는 모순적인 제도 탓이다.

책임준공 의무를 다한 시공사들이 되려 PF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하면서, 청년 주거 공급과 건설업계 전반에 연쇄 충격이 우려된다. 2027년까지 준공을 기다리는 청년안심주택 공사 현장은 28곳에 달한다.

◆ 시행사도, 신탁사도 보증보험 못 들어…법 충돌에 시공사만 '위기'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청년안심주택 시공사인 한 건설사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진행 중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사용검사(준공)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 긴급 질의를 보냈다. 건물이 완공됐음에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준공 조건으로 요구받아,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PF 대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유동 건물의 경우 10월 10일까지, 하월곡동은 11월 28일까지 사용검사가 나오지 않으면 시공상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PF 대출 원리금 1670억원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핵심은 사용검사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딜레마에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9조는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들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돼 건물을 짓는 구조로 대부분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사업 부지의 법적 소유권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신탁사에 귀속된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핵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탁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신탁사는 PF 대주단을 위해 준공 시점까지 부동산 명의를 보유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일 뿐, 향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유동 사업장의 실질적 임대사업자인 시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는 사용검사가 완료되고 신탁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법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HUG 입장에서도 소유권 없는 주체에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셈이다.

결국 사용검사 전에는 신탁사는 실질적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시행사는 법적 소유주가 아니어서 그 누구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법적으로 미준공 상태가 되며, 신탁사에서 시행사로의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시공사가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주택법과 민특법의 충돌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PF 채무 원리금 등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법의 딜레마로 애꿎은 시공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 "부도·파산 우려" 건설사 호소…법 취지 무색한 '행정 모순'

실제 이런 위기에 처한 시공사 측은 질의를 통해 "PF 대출 약정상 준공일까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PF 대출금 1670억원 전액 및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책임준공자 지위에 있다"며 "(이 경우) 경영 악화로 부도, 파산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사, 신탁사, 금융기관은 건물의 미준공으로 재산권 확보가 불가능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불허로 인한 건축물 방치 및 도심 흉물화와 같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행정상 법률 해석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주택법상 사용검사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로 주택과 대지가 안전하고 적법하게 건설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즉, 건물의 물리적 상태가 입주 및 사용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주택법 어디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사용검사의 법정 요건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다.

민특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일 그리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에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에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해법은 '확약서' 선례…부실 시행사 사태에 경직된 행정이 '발목'

딜레마를 푸는 방법은 결국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다. 민특법 단서 조항에 따르면 사용검사 신청일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차인 모집을 하지 않은 현장은 사용검사 후 임차인 모집 전에 보증보험을 제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질의에 제시된 해결책이다. 실제로 올해 4~5월 동대문구, 구로구 등 3개 현장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선례가 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사태로 인해 보증보험에 대한 당국의 경직된 행정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를 필두로 불거진 부실 시행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증보험 관련 규제가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당시 사용검사를 받은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받고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4개 사업장의 피해액을 약 36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제가 불거지기 전의 유연한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경직된 제도 문제로 시공사가 PF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경우 시공사의 참여를 저하할 요소가 다분하다. 이번 사례처럼 아직 준공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은 2027년까지 28곳에 달한다. 대부분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자금 유동성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하도급 업체들의 임금 역시 체불될 가능성이 짙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면 공사비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 업체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공급 역시 차질이 생겨 입주 계획이 틀어질 염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법규 해석 문제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건설사들이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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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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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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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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