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사업 제동' 판결에 항소 제기
공익성과 보완 대책 강조…상급심서 사업 필요성 입증 계획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상급심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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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자료=전북도] |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면적 205만6000㎡ 부지 안에 2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중형급 공항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이 들어서면 갯벌과 철새 서식지가 사라지고, 새와 비행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운항 안정성과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토부가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과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