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주거·지원 계획 수립
396명 참여…2027년 본사업 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 대전, 충북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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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리모델링 완료-배식봉사. [사진=의왕시] |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업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울산, 대전, 충북이 선정됐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을 받는다.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 계획, 주거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월 기준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396명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시범 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까지 하위 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