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기자회견서 지적...추천 경위 공개·인사배제 기준 체계화 요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출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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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
경실련은 "청문회 당일마다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만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고 있고 청문회가 도덕성 공방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그러나 여야 모두 국회의 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추천 단계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후보를 추천했는지 공개되지 않으며 검증 단계에서도 대통령실 내부 검증 기준·절차가 전면 비공개라는 점을 한계로 짚었다.
또한 지명 단계에서 의혹이 불거져도 철회 기준이 불명확하고 인사 청문회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핵심 자료 제출 거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인사시스템 단계에서의 구조 개혁 방안을 ▲추천 경위 공개 ▲인사배제 기준 체계화와 검증 과정·결과 공개 ▲지명 이유와 국민 설득 의무화 ▲인사청문회법 개정 통한 실효성 회복으로 제안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소개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검증 실시 여부, 항목별 판단 결과 등 포함, 단 개인정보·국가기밀은 제외 가능) ▲인사청문회 미개최 시 임명 금지 (단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예외) ▲공직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서면 사유서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반복적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올해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25년이 되는 해"라며 "경실련은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맞서 대통령실 검증 책임 강화와 국회의 검증 권한 확대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 개정과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