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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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현대건설은 2017년 7~9월 서울 강남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130차례에 걸쳐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설명회에 온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있었다.
현대건설 측은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공동사업자 선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수가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금품 제공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할 경우 갈등을 야기해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고 조합원과 건설업자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1심은 협력업체 3곳에 각각 벌금 1000만원씩,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제안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