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발언
1·2심 모두 벌금 200만원 선고
19대 대선 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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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뉴스핌DB] |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등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듬해 8월 전 목사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히 전 목사는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례적 덕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점, 당시 그가 당대표직을 맡고 있던 점, 발언에서 '20대 대선'이라는 선거가 특정돼 있던 점 등을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대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김경재 예비후보에 대한 당선 목적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주일 예배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