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
"이 특검, 추 의원이 '보복성' 위증교사 몰이"
"'멋쟁해병' 속 송호종, 위증한 적 없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이관형 씨가 1일 채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5일 채해병 특검이 압수물 및 진술조서를 외부로 유출한 수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특검, 추 의원이 나를 '위증교사'로 몰아가는 허위 고발 의뢰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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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이관형 씨가 1일 채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추 의원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이 특검, 추 의원은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며 "이는 명백한 무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형사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공수처와 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한 바 있다. 이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달 12일, 24일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이었던 송호종 씨, 이씨를 각각 압수수색해 확보한 디지털 수사기밀(카카오톡 대화, 녹취, 사진 등)을 추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바로 다음 날, 국회 법사위는 채해병 특검의 의뢰를 받아 이씨와 송씨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교사죄로 고발 조치했다.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씨에게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등 혐의다.
이에 이씨는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죄만 규정돼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없다"며 "위증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송씨가 위증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위증 교사라는 범죄는 송씨의 위증이 성립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송씨는 자신이 인식한 사실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며, 일부 기억 착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다"며 "고의적 허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증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이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이후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최초 제보한 내용은 이 전 대표가 송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을거라는 추측이었는데 당사자들 얘기와 통신기록 등 모든 정황으로 확인할 때 제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