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본격 추진…55세부터 수령 가능
연금·서비스형 상품으로 노후소득 공백 메워...대상자에 개별 통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사망 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를 통해 시작되며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 대한 개별 통지도 병행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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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50819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가능금액(연금형) [제공=금융위원회] 2025.08.19 yunyun@newspim.com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생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은퇴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주요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특히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면서 대상 계약은 약 75만9000건, 총 3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보다 계약 수 기준 2.2배, 금액 기준 3배 수준이다.
10월 출시되는 상품은 연 1회 지급형 연금 형태로 시작되며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유동화 비율(최대 90% 이내)과 수령 기간(최소 2년 이상, 연단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금액은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가 이뤄지고 신청·접수는 당분간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철회권(최대 30일)과 중요사항 설명 미이행 시 취소권(3개월)도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 보험사로 유동화 상품 확대를 유도하고 요양·헬스케어 등과 결합된 '서비스형 유동화 보험상품'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완뿐만 아니라 종합 노후 지원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며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