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폭행해 벌금형 선고...5일 전에도 피해자가 경찰 신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한집에서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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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이날 새벽 3시 2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이전에도 2번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년 6월 11일 "뼈가 골절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이름은 모르는데 아는 남자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전 연인이던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A씨는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 26일 밤에도 "누가 나를 괴롭힌다"며 신고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튿날 경찰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A씨와 말다툼했는데 풀려서 휴대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