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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소멸시효 지난 뒤 채무 일부 갚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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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인식 추정 경험칙에 근거한다 보기 어려워"
"시효 이익 포기, 법적 이익 받지 않겠단 의사 표시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시효 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뉴스핌DB]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들 사이의 제4 차용증에는 원금 1억원뿐만 아니라 '전 미수금 1억4000만원(제1~3 차용금 원금) 합계 2억40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A씨는 1·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B씨에게 18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대여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를 통해 B씨가 원금 2억4000만원에 이자 약 2억2100만원 등 4억6100만원가량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소멸시효는 쟁점이 아니었고, A씨는 2심에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면서, 변제 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돼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2심의 이같은 판단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번 전합에선 이같은 종전 대법원의 추정 법리가 타당한지, 변경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전합은 종전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정 법리는 경험칙에 근거해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로부터 시효 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라며 "그러나 시효 완성에 관한 인식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의사표시의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효 이익 포기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며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악·오석준·엄상필·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회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를 준별하고 있고,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왔다"며 "따라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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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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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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