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설치 포함, 사업장 10% 부담 조건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22년 마련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중인 정책으로, 노동자와 사업장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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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3.15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실, 식당 등의 복지시설 신규 설치나 도배·장판, 샤워실, 수유실 등 시설 개보수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냉난방기 설치 등 보호 물품 구매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이며, 지원금의 10% 이상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이(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노동자 복지시설 개선은 곧 노동자 건강과 직결된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감정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근로환경 개선과 영세 사업주의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해 노동권 강화와 지역 산업 선순환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