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 개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기업의 채용광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급여 비공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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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대선 평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6.23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은 사용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가 돼서야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정보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광고에서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또는 '면접 후 협상' 등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수의 구직자는 근로계약 직전에서야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선진국에서는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천 의원은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하여 취준생 울리는 채용갑질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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