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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배우자 논란 해명 어땠나…"상당 부분 해소됐다" 평가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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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코로나19 주식·농지법 위반' 쟁점
정 장관, 주식 차익·농지법 위반 전면 부인
與,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충분히 소명"
공무원·간호·의료 전문가도 "의혹 해소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코로나19 주식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공무원 등에서는 논란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22일 의료계와 전문가 등은 정 장관의 배우자 논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8일 정 장관의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배우자 코로나19 주식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농지 소유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항이었다. 정 장관의 배우자는 정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을 재직할 당시 손소독제 원료와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5.07.18 sdk1991@newspim.com

농지법 위반 논란은 정 정관의 배우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강원도 평창군에서 논과 밭을 보유해 농업직불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논란이 된 창해에탄올 주식과 에프티이엔이 주식에 따른 이익 실현에 대해 집중 해명했다. 에프티이엔이 주식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인 2018년 초에 모두 매도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창해에탄올 주식도 코로나19 시작 전인 2016년에 매도해 한 주도 팔지 않아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주정 회사였던 창해에탄올이 손 세정제 사업으로 확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에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답했다.

배우자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 장관은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저희 가족만으로 노동이 어렵고 주요 농작업을 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고 해당 논란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 대한 역량, 자질, 제기된 의혹이 충실히 소명됐다며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공무원, 의료계 등은 정 장관 배우자 논란에 대해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는 의견이다. 주식을 매도한 시점과 매입한 시점 등이 코로나19 발생 시점과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해 법적 의혹을 떠나 국민 정서상 기준은 통과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자료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 뭐가 있으니까 늦게 준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계 관계자도 "코로나 주식도 그 전에 모두 팔았다고 해명했고 창해에탄올 회사에 투자했는데 업체에서 변경한 사항은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 나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주식 보유 의혹이 나왔을 때 주식을 통해 얻은 이익의 시간이나 규모가 동시에 나올만한데 나오지 않은 것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의 경우도 (제가) 현장 연구로 평창에 자주 갈 때 주말마다 방문해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농지가 적법하게 구매된 사실을 평창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며 "법적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기간에 못 간 부분은 국민 정서상 용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다른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이후 여러 의혹이 제시되지만 정 장관의 경우 반대로 사그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의료계에서 (정 장관에 대해) 열심히 봤을 텐데, 임명을 촉구하는 안을 낸 것은 합리적으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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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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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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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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