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 담겨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경영진 행동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상법 개정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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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
이어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