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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여야 합의 '상법 개정안' 통과…확대된 '3%룰' 포함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5:01

지난 2일, 여야 '3%룰' 합산 방식으로 합의
집중투표제·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추후 공청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첫 번째 쟁점법안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상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 최대 쟁점이던 '3%룰'은 보완 적용됐다. 여야는 전날(2일)까지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에 대해선 일부 보완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룰은 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특정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에 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사내이사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에 한해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합산' 3% 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를 합산방식으로 통일한 것이다.

한편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두 가지 쟁점안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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