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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간다…제주 한라병원, 응급환자 수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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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번째 닥터헬기 도입…전국 유일 전담의 배치
제주 최초 심장·뇌혈관센터 개소…개심술 시행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지원 체계 필요" 한목소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지난 7일 오전 한라산 위로 헬기가 날아 오고 있다. 헬기가 가까워질수록 소음과 바람이 세진다. 헬기가 제주 한라병원 옥상에 착륙한다. 그제서야 '닥터헬기'라는 로고가 보인다.

닥터헬기 안에서는 각종 치료가 진행된다. 때문에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다. 이 헬기는 추자도에 성묘하러 갔다가 심근경색이 발병한 50대 남성을 구조했다. 추자도에서 제주 한라병원까지 헬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추자도 보건지소에서 제주 한라병원으로 연락을 해 닥터헬기가 출동했고 1시간 이내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완벽한 치료를 마쳤다.

닥터헬기가 제주한라병원 옥상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이유나기자]

15인승의 닥터헬기 내부는 의료 기기로 채워져 있다. 산소통,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제세동기, 가래 등 이물질을 뽑아주는 석션 등으로 구성돼있다. 응급구조 목적을 위해 내부 좌석을 뜯은 것이다.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면, 의료진이 가방을 메고 탑승한다. 

제주 한라병원은 국내에서 8번째로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헬기 1년 운영금만 50억 이상이며, 계류장에서 병원으로 한번 넘어올 때 드는 비용이 400만원 정도다. 최근에 도입 2주년을 맞았는데, 연간 40회 정도 운행하고 있다는 병원 관계자 설명이다.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 한라병원은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응급구조사 2명이 전담으로 배치했다. 닥터헬기 전담의가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제주 한라병원이 유일하다.

제주 한라병원 닥터헬기 내부 모습 [사진=이유나기자]

◆ 제주도 최종 종결 치료기관…제주권 필수의료 중심

제주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 한라병원은 제주 지역 중증환자 치료 분야 최종 종결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다.

제주 한라병원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다. 2004년 제주도 최초로 심장·뇌혈관센터를 개소해 2007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개심술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흉부 및 복부 대동맥 박리·파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최초 장기이식 의료기관인 한라병원은 암센터도 제주도 최초로 개소했다.

조광리 제주한라병원 심혈관센터장이 지난 7일 제주한라병원에서 병원 운영현황을설명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또 해양 중증 위상 의료팀도 전국 최초로 꾸렸다. 닥터헬기뿐만 아니라 소방헬기·해경헬기·경찰헬기 등 지역통합항공이송체계를 구축해 24시간 365일 상시 항공이송체계를 구축했다. 

제주 한라병원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서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제주 지역 24시간 당직현황과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했다. 나아가 의료기관 간 토론 및 협의기구에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등 다른 의료 기관과 연계 협력하고 있다. 

◆ 현장 불만 목소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지원 정책 필요"  

다만 현장에선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는 절대적인 환자 수를 기준으로 권역 내 외상센터를 평가하고 있는데, 중증환자 수용률과 책임진료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은 "외상환자 발생 현황은 권역 내 인구수 차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며 "단순 중증 외상 입원환자 수로 권역별 외상센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 내 외상센터 역할은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수용률과 책임진료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병원 선정 시 실질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고려애햐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 의료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제주대 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 센터장은 "제주도 필수보건의료 책임 의료 기관은 제주대학 병원으로 지정됐는데, 1차례 심포지움 이후 제주대 활동없으며, 현재 제주대 병원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제주 응급의료지원단이 현재 응급의료체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25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은 제주도의 경우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중증 및 응급 심장혈관 질환의 종결치료 기관역할을 하고 있는 한라병원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광리 제주 한라병원 심장혈관센터장은 "제주도의 경우 심장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이 지역 심뇌혈관 질환 치료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며 "중증 및 응급 심장혈관질환의종결치료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 한라병원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라병원 심상혈관센터는 제주도 유일의 심장수술 가능 심장혈관센터이자 제주도 유일 급성 대동맥 증후군 및 복부대동맥류 파열 시 수술 가능기관"이라며 "급성 심근 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중재시술 시 응급심장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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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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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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