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부여"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 중단 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조
김용태, 李대통령에 공개 질문…"공직선거법 등 재판받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을 것이냐고 공개 질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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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김선민 권한대행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어 "형사 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정부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질문을 던졌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6월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방탄' 입법도 강행하냐고 몰아세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