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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13년 '마트 대못'에 시장도 피해...낡은 규제 재검토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6일 10:00

2012년 개정된 유통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새벽 배송 제한
온라인으로 시장 재편...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해야 " 촉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내 오프라인 유통 업계가 시대에 뒤처진 규제에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실효성은 퇴색됐으나,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머무르면서 유통 산업 경쟁력 후퇴라는 역효과만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 업계는 4일 출범한 새 정부에 유통 업태간 역차별을 없애고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13년째 '대못'....유통 환경 급변했으나 규제는 그대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두 차례 의무휴업,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통상업보존구역(반경 1km) 내 출점도 막혀 사실상 신규 점포 확장이 불가능해졌다.

대형마트 산업은 신규 출점을 통해 외형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다. 할인점은 소매업보다 상품 단가를 낮춰 판매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많이 팔수록 마진이 줄어든다. 그러나 박리다매 방식으로 판매량을 확대해 손익을 상쇄하는 구조이기에 다점포 전략이 핵심이다.

그러나 유통 규제로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성장 방식이 사실상 봉쇄됐고 대형마트 산업의 성장 기반자체가 흔들렸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도 정부의 과도한 영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대형마트 산업의 수익 구조가 무너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규제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영업 제한 이후 매년 1조원 가까이 매출이 줄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고객 방문이 집중되는 주말 영업 제한으로 실적 악화는 더욱 가속화됐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여겨지는 새벽 온라인 배송까지 제한되면서,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린 것도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rang@newspim.com

◆규제에 엇갈린 마트·이커머스...시장 활성화 효과도 미미

이러한 오프라인 유통 위기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대형마트 매출도 급감했다.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액은 10년 전 대비 3조3359억원 감소하며 3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대형마트의 성장 둔화 추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대비 0.8% 감소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반면 온라인 쇼칭 채널은 날아올랐다. 작년 온라인 업체 매출은 15.0% 늘어 온라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쿠팡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40조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외형 성장을 통대로 지난해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대형마트는 12%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간 130만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도표. [사진=한국경제인협회]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간 130만건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다.

2015년과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식료품 평균 구매액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액은 2015년 기준 1370만원에서 2022년 610만원으로 55% 감소했다. 이에 반해 온라인몰 구매액은 350만원에서 8170만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실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미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유통채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비의 중심 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더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도록 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위축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3사 로고. [사진=각사] nrd8120@newspim.com

◆"현실 반영한 '규제 재설계' 필요"

마트 업계는 새 정부가 유통 산업 현실을 반영해 유통 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법을 유통 산업 상황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다.

한 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지역 실정,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해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등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해 자체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상위법인 유통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과 측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커머스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는 온라인 사업 진출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하고 새벽배송은 금지된다. 다만 이커머스 업체는 신고 없이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대형마트 휴업일에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역차별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SSM 가맹점 유형에 따라 규제 적용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의무휴업일 규제를 적용하는 과도하다는 게 마트 업계의 입장이다.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맹본부의 개설비용 부담률이 50% 미만 점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촉구했다.

마트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 이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법 취지는 무색해졌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이대로 두다간 대형마트는 점차 설 자리를 잃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새 정부에서 업계간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법 개정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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