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11월에 신한은행과 체결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조치로 신한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협약 보증 지원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노란우산 가입자 금융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1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2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본 협약 보증은 신청 업체당 보증 금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 한도를 15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을 인하(연 0.8%, 일반 대비 0.2%p 인하)해 노란우산 가입 고객에 충분한 자금 조달과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협약 보증은 이날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 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 침체,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협약 보증이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