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결렬됐던 직종교섭을 당직실무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노조측에서 당직실무원을 우선 교섭대상으로 제시함에 따라 교육청은 노조측 의견을 수용해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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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주요 교섭 요구안 내용은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조리원 배치기준 80명으로 하향▲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방학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 등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당직실무원 교섭 이후 교섭일정에 조리원을 최우선 교섭대상으로 한 전 직종 교섭진행 일정안을 제시하는 등 노조측과 의견조율 중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방지 및 학교 현장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양측이 성실하게 교섭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보다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