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조사 더 해야…추가 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조속한 결심공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2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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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사진=뉴스핌 DB] |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별 영상 증거가 차례로 재생되며 각자의 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증거 영상은 경찰 채증 영상, 법원 CCTV 영상 등으로 구성됐다.
영상에는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에 침입하거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피고인들 대다수는 영상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사실과 혐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이날 검찰 측이 준비해 온 일부 영상이 기술적 문제로 재생되지 않아, 재판부가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를 다음 기일로 미루기로 하자 변호인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조속히 결심을 진행해 달라"고 반발했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양 모 피고인은 사진 영상 제시 증거는 딱 하나"라며 "나머지 영상은 양 모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문을 생략하고 결심공판을 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판봉 변호사는 "이 재판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며 "이들이 입장을 바꾸는 이유는 결심을 빨리 받고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본성과 무결성을 다투는 (다른 재판) 피고인들과 한날, 한 시에 판결을 선고하면 이 재판절차에 협조하는 피고인들은 손해를 입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재판장께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심을 희망한다"고 했다.
다른 변호인은 "지난주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연관된 다른 재판에서) 선고가 나고 있다"며 "재판 장기화 상황에서 증거조사가 개별적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검찰은 63명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지난번 선고 사건은 다 단독 사건이고, 검찰 증거 자체가 피고인별로 한 번씩 편철돼 각기 증거가 나뉘어 있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증거가 공통되는 증거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증거조사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오늘 종결은 어렵다"며 "검찰은 증거 조사를 보완해 다음 재판에 오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6월 11일 오전 10시에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