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합참 공보실장은 기소유예 처분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 등에게 문자로 공지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변인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 등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전 전 대변인과 전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후 조사를 거쳐 전 전 대변인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직 합참 공보실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