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혐의 2명 집유 없는 실형…나머지 2명은 집유
"언론자유, 민주주의 지키는 핵심 가치", "법원, 헌법에 권한 부여 받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첫 선고에 이은 두 번째 실형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우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남 모 씨, 이 모 씨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혐의 2명 집행유예 없는 실형
이들 중 MBC 취재진을 백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와, 법원 청사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
우 모 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거나 욕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은 헌법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당시 법원 주변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어서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재차 월담을 시도해 범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어 피고인이 법원 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 |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사진=뉴스핌 DB] |
◆ 피고인 2명 집행유예…"범행 인정, 반성 태도 등 양형조건 종합"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단독 범행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양측에 대해서 재판부는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 협회 임응수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표명한 자유 시민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서 자유민주적인 긍정적인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편파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부자유변호사 변호인단이 변호한 사람은 우 모씨 한 분"이라며 "(항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