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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재판부 "법조인답게 해달라"…양측에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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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사가 신나서 낭독"…검찰 측 "모욕적"
피고인들 공정 재판 요구…"구속 시점부터 정치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 측과 검찰 측 모두에게 "법조인답게 해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2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2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법정에서는 영상 증거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해시값 추출 및 검증 작업이 주요 사안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법원 CCTV, 경찰 채증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이 각종 USB 및 CD 형태로 제출됐고, 이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증거목록과 실제 파일명이 다르다", "적법하게 수집됐냐" 등으로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 측 핸드폰 영상 압수 경위를 설명하며 압수 조서를 읽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검사가) 신나서 낭독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검찰 측에서는 즉각 "'신나서'라는 발언이 모욕적이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도 "법정에서는 절제된 표현을 쓰라. '신나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모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압수 경위에 대한 공방과 의견은 가능하지만, '신나서'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검사가 재판장에게 얘기했다"며 "재판장인 내가 봐도 '신나서'는 법정 용어로 적절치 않다"고 재차 짚었다.

이 같은 발언에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찰에) 검찰청 범죄 수사 규칙을 말했더니 그런 규정이 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했지만, 재판부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상대방과 공방을 치열하게 하는 건 좋지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냉정하게, 법조인답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영상 대다수는 해시값이 모두 일치해 검증을 마쳤다.

다만 증거목록 중 하나의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아 그 부분은 추후 재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 말미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호소했다.

피고인 유 씨(여)는 "서부지법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든 건 서부지법 재판관들"이라며 "정윤석만 불구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속됐다. 재판장은 구속 시점부터 너무나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정윤석 씨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를 위해 현장에 갔다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유 씨(남)는 "사법부에 저항하는 시위는 국제적으로 많다"며 "시위하다 보면 들어가선 안 될 곳 들어갈 수 있고 잘못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4개월째 구속이 세계적으로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 젊은 청년의 간절한 부탁"이라며 씨익 웃었다.

피고인 정 씨(남)는 "각종 범죄인과 같이 수형생활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있다"며 "다소 공정한 방송보다 편향적 방송을 하는 MBC 시청을 많이 한다. 다른 피고인들이 정치적으로 놀리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 박 씨(남)도 "(수용되는) 방에서 정치 성향 다른 분이 많고, 생활하면서 계속 비아냥을 듣고 있다"며 "재판이 길어지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징벌방을 갈까 하는데 이게 내 재판에 악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재판부에 질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답변드릴 수 없다. 징벌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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