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이후 4개월여만에 혐의 인정한 2명 선고
'영상증거' 공방 피고인 60여명 재판은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사건 발생 4개월여만인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 |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95명 중 일부다.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와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소 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모두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해 지난 4월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이들의 구형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결심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소 씨 측도 "중대한 잘못이라고 깨달았다"며 "철없이 행동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일까지 김 씨는 반성문 총 12건, 소 씨는 반성문 총 3건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대다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가 맡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60여 명의 재판에서는 영상 증거 능력 채택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영상이 원본인지, 편집되거나 조작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 재판부가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