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영길 의원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대통령 협의 없이 서류로 했다고 비판했다.
- 그는 제청 지연과 과거 행보를 들어 국회 대응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송영길 "협의 없는 기습 제청…헌법 무시"
"임명권자 대통령 만나지 않고 서류 통보"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제청 방식을 문제 삼으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만"이라며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송 의원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로 제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방식을 보라.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청은 시작일 뿐이다.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며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과거 행보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조희대는 계엄의 밤엔 침묵했다. 대선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며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말한 바 있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