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퇴직연금·공제 예금보호한도도 상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 금융 조합 및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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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이같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의 변화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만원~5000만원으로 운영하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 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24년간 이를 유지해왔다.
올해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금융위는 그동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업계, 전문가가 함께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 시기를 논의해왔다.
시행을 9월 1일로 결정한 이유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금 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후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후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