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끝나기 전 유상증자 계획은 자본시장법 위반
미래에셋 "참고인 조사차 압수수색"...KB證 "직접적 관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경영권 분쟁 중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가 자본시장법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고려아연과 모집주선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셨다.
23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보고서, 결재 문건,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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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
압수수색 대상은 경영진 등의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인데, 이중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던 기간과 겹친다.
당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던 일주일만인 작년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본다는 복안이다.
한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주관사들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참고인 조사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KB증권 측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