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일선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인천시의원과 납품업체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신충식(51) 인천시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50) 의원의 구속적부심은 인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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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법원은 조 의원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하면서 석방시 보증금 1000만 원이나 보증서를 내라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된 뒤 석방을 요구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 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과 B씨는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두 시의원과 A씨를 비롯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