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체 기준대로 '친환경 제품' 광고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해당"…시정명령 부과
무신사·탑텐 운영사 신성통상도 연이어 경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 요소가 없는데도 친환경을 표방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고삐를 죄는 것이다.
◆ 포스코·포스코홀딩스, 자체 기준 인증 후 "친환경 인증"
공정위는 포스코·포스코홀딩스가 건축용 강건재를 판매하며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강건재를 판매하며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과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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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사진=포스코] |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자체 심사 기준이다. 공정위는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3대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했다.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포스코 측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공정위의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조 가죽 '에코 레더' 광고한 신성통상·무신사도 '경고'
공정위는 신성통상을 시작으로 그린워싱 관련 제재 확대에 나섰다.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제품의 생애주기인 '생산→유통→폐기' 중 일부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모든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이 담겼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일부라도 누락·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달 처음으로 탑텐 등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에 이 지침을 적용해 경고 조치했다. 신성통상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인조가죽 제품을 판매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레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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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
같은 달 무신사도 비슷한 사안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무신사는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을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사용해 광고했다.
관련 제품은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으로, 타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인 요소가 없었다.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요소를 과대포장해 막연히 '친환경', '그린', '에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구체적 기준이 궁금한 경우 공정위가 마련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참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