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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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맹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한 유세 현장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이완섭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1심은 맹 전 시장이 허위사실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하지만 2심은 맹 전 시장의 발언을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