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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2: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마약음료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2023년 4월 3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이들의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음료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2023년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심은 "마약음료 1병에는 통상적인 필로폰 투약 사범의 1회 사용량 0.03g의 3.3배에 이르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됐던 것으로 보이고,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13명의 피해자들 중 이를 마신 9명의 피해자들은 당시 15세 내지 18세의 남녀 학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본인이 조직의 총책이 아니었으며 오랜 친구 관계에서 필로폰 수거 등을 부탁한 것이지 협박·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위로부터 차례로 범행을 제안·지시하는 구조에서 이를 단순한 친구로서의 부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씨의 공범들도 지난해 8월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음료를 제조한 길모 씨는 징역 18년, 길씨가 필로폰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운 박모 씨와 중국 등 해외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변작한 김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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