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회장, 대법서 징역 3년·집유 4년 확정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유 1년
檢, 김건희 무혐의 처분…서울고검서 재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일당 9명이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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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스핌DB] |
권 전 회장과 공모해 시세조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투자자문서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전주 손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투자자문사 대표,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2010년 10월 21일 이후인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포(주가조작 세력)가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2차 시세조종 범행은 유죄로 판단해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이에 편승해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증권 계좌 1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까지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 소통한 '선수'인 반면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를 몰랐을 거라는 판단이다.
이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