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 82명→60명으로 줄어
부동산 재산 1위는 박정·재산 총액 1위는 안철수 의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의 20%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11배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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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의 20%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11배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5.04.15 jeongwon1026@newspim.com |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상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0명으로 2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은 전체 가구 2177만호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 1223만호, 이 중 12억을 초과하는 유주택자는 39.7만호로 약 1.82%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 본인과 강남·서초 등 지역구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종부세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켰다"며 그로 인해 혜택을 본 국회의원이 많다고 꼬집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의 수는 82명이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60명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의 수가 줄어든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82억5200만원)이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8400만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7700만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186억7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전체 재산을 합친 경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총 1385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562억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535억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398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77억원)도 상위 10명 안에 포함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