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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동 싱크홀 사고·이태원 참사, 중대시민재해 책임 못 물어"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2:56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2:56

"중대시민재해 대상 매우 제한적…범위 확대해야"
"처벌 중심 법률…재해 예방 위해 구조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달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땅 꺼짐) 발생 사고를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등 참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는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는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4.09 jeongwon1026@newspim.com

경실련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비극적 참사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만 3년이 경과했으나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경실련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부처 등 총 249곳을 상대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공중이용시설 대상은 2만9773개, 공중교통수단은 423개, 원료 및 제조물은 876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법 대상과 시설물안전법 대상으로 구분된다. 그 중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량과 터널, 옹벽, 방파재 등이 포함돼 있는데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시설물 중 14.2%(2만5449개)만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FMS 등록 시설물의 14%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구조가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태로 돼있어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실질적 안전 확보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외부컨설팅 의존 등을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과 구조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예방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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