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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까지...7억 단기임대 종부세 피한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조정대상지역 주택 다주택자 매도시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안된다
7억 이하 빌라, 단기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배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실거래가 7억원 수준의 빌라를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현행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한다. 이는 앞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2주택자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소유자 기본세율+30%p가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2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구체화했다. 간주임대료란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3.5%를 이자상당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을 합리화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현행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시간 차이로 1가구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이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6년인 비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건설형) 중과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도 배제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7억원 이하 빌라의 경우 개인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종부세 주택합산대상에서 빠진다. 또 거주 주택을 팔 땐 1가구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 요건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인은 현행 9억원 가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0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한 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됐다. 이에 따라 건설형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뀌며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가 가액기준이 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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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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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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